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위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이후
경호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나와 맞은편의 교회(세인트 존스 교회)로 가서
성격책을 들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는 트럼프 대통령
트럼프가 시행을 경고한
1807 반란법(폭동진압법/내란법) 내용은 무엇인가?
영어로는 Insurrenction Act
내란 상황에 미국의 육해군의 투입을 허가하는 법률
대통령은 주정부/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방위군을 사용하여 주 정부에서의
반란을 진압 할 수 있음
또 연방법을 시행 할 수 없거나 주정부가 주민을 보호 할 수 없는 경우
주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대통령이 주에 연방군을
필요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
1807 반란법(폭동진압법/내란법) 역사
1807년에 제정 됨
1992년 5월 LA(로드니킹) 폭동 때 발동 되었음
로스엔젤레스 폭동 때는 캘리포이나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투입
제정 이후 총 14회 발동 되었고 주로 내전, 폭동등에서 발동되었음
미국 시위/폭동 현 상황
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
주방위군이 아니라 군대가 투입 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일
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극좌파, 폭도로 규정하며 연방군 투입을 경고
주지사와 시장들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
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말했어요.
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.
화난 군중 때문에 평화로운 시위자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"면서 "이번 폭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에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다.
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이 쇼를 하기 위해서
— 춰 (@woochick) June 1, 2020
백악관 앞 길에서 평화적으로 항의시위하던
워싱턴DC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쏘고
기마경찰로 밀어붙이고 거리를 진압한 것임.
교회앞에서 성경들고 사진찍기 위해서
시민들을 진압했음.
이거 진짜 역사적인 막장의 현장임.
_ pic.twitter.com/OeAXQuZJyC
After his press conference, Donald Trump went to take a picture by the church near the White House. The police pushed people back to clear the way for the president. #GeorgeFloyd #WashingtonDC #WashingtonDCProtest pic.twitter.com/Pi7J1pOQNf
— Ostap Yarysh (@OstapYarysh) June 2, 2020
아래는 논란이 되고 있는
평화 시위 몰아내고 트럼프 교회 앞에서 사진찍기
한편 요즘 상황을 두고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의 한 장면이 회자되고 있다.


